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전문무역상사 제도 소개


전문무역상사란?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수출 노하우와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이 지정되어 국내 제조 기업의 제품 계약 대행,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을 돕습니다. 

 

전문무역상사의 주요 역할

 

- 수출 대행: 국내 제조 기업의 제품 계약을 대행하거나 구매 후 대행을 담당합니다.

- 해외 마케팅: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지원합니다.

- 바이어 발굴: 해외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돕습니다.

- 수출 컨설팅: 수출 관련 법규, 절차, 시장 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09.10월) 이후,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수출 지원을 위해 ‘전문무역상사’ 운영
ㅇ 대외무역법 등 개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제도 법제화(’14.7)

 

지정(선정) 기준

수출실적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선정)

 

<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및 무역보험공사의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 R)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 1백만 달러 이상 & 수출실적 중 他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업체
② 전년도 혹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인 무역거래자
③ 해외 대규모 점포*수가 3개 이상이고, 전년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인 업체
④ 농업ㆍ어업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협동조합,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업종별 협·단체의 무역자회사, 공공기관 출자 무역상사 등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
⑤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운영, 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100만 달러 이상
⑥ 최근 2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직접조달 실적 100만 달러 이상
⑦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 100만 달러 이상인 자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매장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지정 기간(유효기간)

지정(선정) 일로부터 3년간
- 지정(선정) 기간 만료 시, 재신청(갱신)이 가능하나, 재신청(갱신) 시에도 지정(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지정(선정) 시 혜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